인적이 끊긴 저녁 8시, 굴삭기 한 대가 흙더미를 도로 위에 쏟아 붓습니다. <br /> <br />2주 뒤, 이번엔 대낮에 버젓이 토사를 쌓기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도로 옆 땅 주인인 A 씨가 공사를 한다며 길에 흙을 쌓아 놓은 겁니다. <br /> <br />흙더미가 쌓인 길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는 노인 80명이 사는 양로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로 시설로 갈 수 있는 하나뿐인 길인데, 이렇게 흙더미가 쌓여 사람 한 명이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좁은 길을 지나야 하는 차들은 아슬아슬 거북이 운행을 하고, 양로원 노인들도 매일같이 불편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양로원 측은 토지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A 씨가 일부러 훼방을 놓고 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설명은 정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차량 통행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, 쌓아둔 토사를 밖으로 빼내려고 해도 오히려 양로원 측이 막아섰다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두 달 넘게 다툼이 이어지고 있지만, 문제를 해결할 경찰과 지자체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비슷한 상황을 두고 지난 2009년 대법원은 일반인이 다니는 길이 분명한 이상, 사유지라도 땅 주인이 통행을 방해하는 건 죄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기존 판례상, 실질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엔 교통방해죄를 묻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애매한 법의 경계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, 사유지 통행문제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김태민 <br />촬영기자 : 심관흠 <br />자막뉴스 제작 : 윤현경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610595278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